국악 관련 최초의 법, 「국악진흥법」 알아보기
국악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의미가 크다. 오랜 시간 전통과 개인의 노력에 의존해온 국악이 이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진흥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이다.「국악진흥법」의 제정은 국악의 보존과 계승, 창작과 향유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 이정표라 할 수 있다.
1. 제정 및 시행 배경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전과 계승, 창작 및 향유 기반 조성을 통해 국악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2023년 7월 25일에 법률 제19567호로 제정되었으며,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제정 배경에는 국악의 전통적 예술 가치와 현대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반영되었다. 종전에는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전통예술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악에 대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국악 진흥을 위한 법이 마련되었다.
2. 법의 목적과 정의
「국악진흥법」 제1조는 국악의 체계적 보전과 계승, 창작 및 향유 기반을 조성하여 국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국악’이란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음악과 그에 기반하여 현대적으로 창작된 음악을 포함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예술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 법은 국악을 문화유산의 범주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창작, 향유, 교육,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 자산으로 인정하고, 국악의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려는 법적 틀을 제공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악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국가는 국악의 조사·연구, 교육·창작·향유 활동의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국악 관련 산업의 육성, 국악의 국제교류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국악인의 활동 기반 강화와 지역 전통문화 계승에 중점을 두고 국악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국악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제6조는 국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국악의 보전·계승, 창작·향유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진흥 기반 확충, 국제교류 확대 등에 대한 중장기적 추진 방향이 포함된다. 이 계획은 국악 진흥을 위한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하며, 국회에 보고된다.
5. 국악진흥 전담기관과 협력체계
제7조는 국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해 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국악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국악 관련 정책 연구, 진흥 사업의 기획·수행,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료 수집·관리, 국악인 지원, 국제교류 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국가는 이 전담기관이 민간 단체, 지역 문화재단,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6. 국악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제10조는 국악 교육 및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가는 국악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교육기관 운영 지원, 교육자 연수, 학교 및 사회교육 연계 강화 등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국악인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과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력 개발 및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은 국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7. 국악의 향유 촉진과 산업 진흥
법은 국악 향유 기반 확대와 국악 산업의 육성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국악 공연 활성화, 창작 국악 콘텐츠 제작, 미디어·디지털 기술 활용, 국악 관련 문화상품 개발, 국악 체험 관광과 같은 문화산업으로의 연계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국가는 국악 향유 기회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공연장, 박물관, 축제, 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로써 국악은 전통예술을 넘어 현대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8. 국제 교류 및 정책 평가
제12조는 국악의 국제교류 증진을 규정한다. 국가는 국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외 전통음악 기관과의 교류, 해외 공연, 국제 축제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악진흥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 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정책 개선과 예산 배분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국악진흥정책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